만 65세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갯수와 본인부담금 및 신청방법 안내
임플란트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있습니다. 100% 무료적용은 아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게 됨에따라 저렴한 금액으로 시술을 받을 수 있어 임플란트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진것은 사실입니다. 아래 내용을 통하여 임플란트 보험적용 갯수와 본인부담금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신청방법까지 한번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과임플란트란?
우선 치과 임플란트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치과 임플란트란 치아가 빠진 경우 인공치아를 심어서 빠진 치아를 대체해주는 치료방법으로 티타늄 합금으로 만든 인공치아의 뿌리를 턱뼈에 고정시킨 후 연결해주는 치아기둥을 올리고 그 위에 인공치아를 연결하여 빠진 치아로 인하여 상실되었던 기능을 회복해주는 시술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임플란트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분들이 있는듯 하여 내용을 정리 해 보았습니다.
치과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시기 전 일반적인 임플란트 가격은 심사평가원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대상자
치과 임플란트는 뉴스에서도 많이 언급되었듯이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대상입니다.
치아가 하나라도 남아있는 분이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완전 무치악 환자분은 대상에서 제외되니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갯수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시술받을 수 있는 임플란트의 갯수는 1인당 평생 2개입니다. 다만 시술과정에서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는 평생인정개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쪽 아래쪽 구분없이 모든 부위에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식립재료는 분리형 식립재료를 사용하게되며, 보철수복재료는 PFM crown (비귀금속도재관)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부분틀니와 중복하여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아래의 경우는 65세 이상이더라도 시술전체가 비보험으로 적용이 되니 시술 전 확인을 하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 상악골을 관통하여 관골에 식립하는 경우
-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 보철수복 재료를 PFM crown (비귀금속도재관) 이외로 시술하는 경우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치과 임플란트가 보험을 적용받을경우 본인부담금은 적용대상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차상위 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10%, 만성질환자 등 20%
- 의료급여 대상자 : 1종 10%, 2종 20%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신청방법
치과 임플란트 적용은 사실 환자가 할 일은 크게 없습니다.
임플란트를 진행할 병원에 방문하면 치과에서 등록신청업무를 대행해주기 때문입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록 이 접수되었다고 통보가 오게되고 방문하신 치과에서 시술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위해 고민하셨던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