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지원금, 신청방법 안내 - 2025

by 슬기로운생활@ 2025. 1. 6.
반응형

우리나라에는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항목별로 다양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매년 산정기준이 바뀌니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라면 미리 확인하시어 신청 시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지원금, 신청방법

 

2025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앞서 설명드렸듯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조건은 매년 변경이 됩니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중위소득기준이 증가하므로 선정조건은 조금씩 완화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물가상승을 반영하게 되면서 소득의 증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대표적으로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가 있으며, 각 급여종류별로 조건이 각각 다르므로 아라 내용을 확인해보시기바라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2025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요건

2025 기준중위소득

가구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2,392,000 3,933,000 5,025,000 6,098,000 7,108,000 8,065,000

 

2025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급여 종류 중위소득 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50% 이하 1,196,000 1,966,500 2,512,500 3,049,000 3,554,000 4,032,500
주거급여 48% 이하 1,148,160 1,887,840 2,412,000 2,927,040 3,411,840 3,871,200
의료급여 40% 이하 956,800 1,573,200 2,010,000 2,439,200 2,843,200 3,226,000
생계급여 32% 이하 765,440 1,258,560 1,608,000 1,951,360 2,274,560 2,580,800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2%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합니다.

8일 이상의 가구일 경우,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반응형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중위소득 대비하여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아래의 형태로 산정되게 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상황을 확인하시어 신청 시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2025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충족하여 기초생활보장을 신청 후, 통과된다면 나라에서 지원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학교 교육을 위한 지원금으로 바우처의 형태로 지급됩니다. 연간 1회 지급이 되며, 이외 교과서 구입비, 입학금, 수업료는 전액 별도로 지원이 됩니다.

  • 초등학교 : 487,000원
  • 중학교 : 679,000원
  • 고등학교 : 768,000원

주거급여

주거급여의 경우는 월세비용을 대신 지원해 주는 임차급여와 거주하는 집의 수리/수선을 도와주는 수선급여가 있습니다.

 

- 임차급여

임차급여 (월세지원)의 경우는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 급지로 나누어 지원이 되며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단위 : 만원]

구분 서울
(1급지)
경기,인천
(2급지)
광역,세종,특례시
(3급지)
그 외 지역
(4급지)
1인 35.2 (+1.1) 28.1 (+1.3) 22.8 (+1.2) 19.1 (+1.3)
2인 39.2 (+1.3) 31.4 (+1.4) 25.4 (+1.4) 21.5 (+1.4)
3인 47 (+1.5) 37.5 (+1.7) 30.2 (+1.5) 25.6 (+1.7)
4인 54.5 (+1.8) 43.3 (+1.9) 35.1 (+1.8) 29.7 (+1.9)
5인 56.4 (+1.9) 44.8 (+2.0) 36.3 (+1.9) 30.7 (+2.0)
6인 66.7 (+2.1) 53.1 (+2.4) 42.8 (+2.2) 36.3 (+2.3)

 

- 수선급여

수선급여의 경우는 보수의 규모별로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누어지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경보수 : 5,900,000원
  • 중보수 : 10,950,000원
  • 대보수 : 16,010,000원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지원금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을 방문할 경우 일반 건강보험보다 더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어, 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비에서 차이가 있게 됩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께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본인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정해진 지원금이라기보다는 일을 하고 있으면 조금 덜 수령하게 되고,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기준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 기준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금액 - 본인의 소득인정액 = 지원금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방법으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오늘 소개해드리게 되었으니 기준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사전 점검을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보면 보면 좋은 글]

 

[국가검진 대상자 조회방법 및 검진항목, 내 주변 검진기관 안내]

 

국가검진 대상자 조회방법 및 검진항목, 내 주변 검진기관 안내

나이가 먹을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듯합니다. 조기발견이 중요한 건강관리를 위해 매년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건강관리차원에서 국가건강검진을 무료 혹은 일부비용을 지불하며 받

wiselife0320.tistory.com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알아보기 - 2025]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알아보기 - 2025

연말정산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13월의 월급이라고 할 만큼 환급금을 많이 가져갑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의 항목을 누락하거나 세금을 부족하게 납부한 사람들은 오히려 추가납부를 해야 하는

wiselife0320.tistory.com

 

728x90
반응형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