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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생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과 한도 알아보기 - 2025

by 슬기로운생활@ 2024.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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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슬슬 연말이 다가오고 내년도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가 되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들이라면 매년 연말정산을 진행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자주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기억이 가물가물 나지 않으신다면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실 듯합니다. 아래에서는 연말정산 중에서 소득공제 항목과 한도를 자세하게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자세히 알아보기

 

올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급여에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세금이 정확하게 납부했는지, 더 많이 납부했는지 덜 납부했는지 연말정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세금이 부족하면 소위 토해낸다는 표현으로 추가납부를 진행하고, 세금을 많이 납부했다면 13월의 월급처럼 환급받기도 합니다. 이는 세금을 줄여주는 항목이 반영되지 않은 데이터로 연말정산을 통하여 공제항목을 설정하고 환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2024년 귀속분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오늘 다뤄볼 부분은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매년 세법이 조금씩 변경되어 관련정보를 찾아서 적용해야 하지만, 적용을 받고 안받고에 따라 금전적인 차이가 크기 때문에 조금 귀찮더라도 모두 찾아서 적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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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부양하는 가족수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으니 해당사항이 있다면 두 가지 모두 적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 기본공제

본인을 기준으로 배우자와 부양가족 수에 따른 공제입니다. 1인당 1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일정 조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 직계존속 : 60세 이상
  • 직계비속 : 20세 이하
  • 형제/자매 : 20세 이하 60세 이상
  • 위탁아동 : 해당 과세기간 6개월 이상 (직접양육 위탁아동)
  • 수급자 : 제한사항 없음

나이 기준 뿐만아니라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 총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이 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 추가공제

 나이나 소득의 기준이 있는 기본공제 외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있습니다. 다음 요건 당 공제금액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로우대 (70세 이상) : 100만 원
  • 장애인 : 200만 원
  • 부녀자 (부양/기혼) : 50만 원
  • 한 부모 : 100만 원

해당 내역 중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 모두 해당하더라도 중복공제는 불가능하며, 한 부모 공제만 가능합니다.

근로자 소득공제, 세액공제

 

 

주택자금 공제

주택자금공제

주택자금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를 위해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등을 상환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주택마련 저 죽과 합하여 연간 400만 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600만 원부터 2,000만 원까지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1 주택자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카드 등의 사용금액 공제

사용 비용 공제

 체크카드를 포함하여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문화생활, 전통시장, 대중교통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일부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을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공제금액의 한도가 다릅니다.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 30%
  • 도서, 공연 등 문화생활 : 30%
  • 전통시장 : 40%
  • 대중교통 : 40%
  • 24년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증가분 : 10%
구분(한도)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총 급여 7,000만원 초과
기본공제 300만원 250만원
추가공제 전통시장 300만원 200만원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문화생활 -
24년 증가분 100만원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연금보험료

연금보험료 공제

 연금보험료공제는 과세기간 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전액을 세금에서 공제받는 것입니다.

연금보험료 공제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우체국별정연금 등이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저축 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 무주택 세대주
  • 24년 이전 가입자

해당 조건들을 충족할 경우, 납입금액의 40%를 300만 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 내역 조회

 


 이렇게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과 한도금액을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는 만큼 항목 하나하나 빠짐없이 기입하시어 많은 금액을 환급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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