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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생활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과 한도 알아보기 - 2025

by 슬기로운생활@ 2024.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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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을 할 시기가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분들이라면 매년 연례행사처럼 연말정산을 진행하고는 합니다. 1년에 한 번 진행하다 보니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관련 법도 변경이 되어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귀찮지만 꼭 알고 해야 하는 일로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세금을 추가로 토해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금액만큼 세금을 내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24년도 귀속분 연말정산의 세액공제항목과 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산출새액 130만 원을 기준으로 이하는 55%, 초과는 715,000원 + 130만 원 초과금액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액공제 한도가 있는데 한도금액은 한번에 보기 좋게 표로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총급여액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3천3백만원 이하 74만원
3천3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74만원-[(총급여액-3천3백만원)×0.008] → (최소 66만원)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 66만원-[(총급여액-7천만원)×1/2] → (최소 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 50만원-[(총급여액-1억2천만원)×1/2] → (최소 20만원)

 

근로자 연말정산 자료조회

 

자녀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자녀 및 손자녀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자녀의 수 세액공제 금액
1명 연 15만원
2명 연 35만원
3명 이상 연 35만원+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출산·입양 공제대상 자녀는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신고를 한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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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 퇴직연금, ISA, IRP 등의 연금계좌를 갖고 있는 경우 납입금액에 따라 해당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4.5천만원 이하(5.5천만원) 600만원(900만원) 15%
4.5천만원 이하(5.5천만원 초과) 12%

 

보험료 세액공제

1년을 기준으로 납부한 보장성 보험료의 12%를 공제합니다. 금액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이 병원진료를 받은 의료비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로 15%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세 이하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는 한도가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이외의 가족은 700만 원 한도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십니다.

 산후조리원의 경우는 별도의 조건 없이 200만 원의 한도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공제

 1년간 교육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15%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학교 학생의 경우는 연간 300만 원, 대학생은 연간 900만 원의 한도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 공제

기부금 공제

 기부금의 경우 기부한 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금액 공제율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요즘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하여 기부를 하며 답례품도 받고 공제율도 챙기는 등의 활동도 이루어지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안내

 

월세공제

월세공제

월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 8,000만 원(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며,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주택은 85㎡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이며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총급여액 공제율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하)
월세액의 17%
5,5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초과자 제외)
월세액의 15%

 

월세액은 연 1,000만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며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계약서사본
  3. 계좌이체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등의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 (통장사본가능)

이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발급

 


오늘은 이렇게 연말정산 세액공제의 항목과 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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