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박은 차량을 이용하여 숙박하는 캠핑의 한 형태로, 자동차를 텐트 혹은 집처럼 꾸며 그 안에서 잠을자며 자연을 즐기는 활동입니다. 캠핑용 장비나 별도의 텐트가 필요없이 차량 내부에서 간편하게 머무를 수 있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여행을 할 수 있다는 매력이 있어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 주차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차박을 하시는데에 알아두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공영주차장에서 차박을 할 경우에 대한 시행기준일과 단속기준, 과태료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법 개정안
차박을 하다보면 상대적으로 주변이 잘 정돈되어있는 공영주차장을 생각하게 됩니다. 수도와 음식물, 쓰레기등이 발생하여 자주 이슈가 되었기에 주차장법이 개정되게 되었습니다. 해당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기관 및 기관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 (공영주차장 등)에서 야영행위나 취사행위, 불을 피우는 행위금지
공영주차장 차박 과태료
해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 1차 위반시 30만원
- 2차 위반시 40만원
- 3차 위반시 50만원
의 과태료가 발생하기 되니 공영주차장에서는 차박을 하더라도 금지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주차장법 시행일
주차장법의 시행일은 2024년 9월 20일 입니다. 9월 10일로 알고계신분들도 있으실텐데, 공영주차장 차박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관련 보도자료가 나올 시기인 2024년 4월 22일에 국토부에서 9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 잘못된 정보가 퍼지게 된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반응
위에 소개해드린 주차장법에 의하면, 공영주차장에서 야영, 취사, 불피우기가 금지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야영이란 야외에서 천막등을 활용하여 잠을 자거나 생활을 하는것으로, 전기 혹은 불을 사용하여 음식을 만드는것을 의미합니다. 취사를 하지 않고 테이블만 설치하여 요양을 하고 있는경우는 애매하며, 이러한경우 실제로 실내까지 단속반이 방문하여 불피우는등의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을 해야하기 때문에 시행법에 대한 실요성의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
단속이 너무 디테일하게 진행될 경우, 여행객들이 다른쪽으로 눈을 돌리면서 캠핑이나 차박산업이 크게 위축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차장법이 시행된만큼 해당행위들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하겠으며, 공영주차장에서의 차박은 되도록 하지 않는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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